💡 채무자 보호법, 당신을 위한 법입니다! 몰라서 못 쓰는 사람 없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밤늦게 전화하지 마세요!"
"사고 났을 때는 추심도 멈춰주세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 정식 명칭으로는 `개인채무자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에 관한 법률`은 연체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실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 밤늦은 전화, 주말 추심 금지
● 밤 9시~아침 8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이건 “추심연락 유형 제한”이라는 제도입니다.
2. 7일에 7번 이상 연락 금지
● 일주일 동안 최대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불법 추심입니다.
● 이를 “추심총량제”라고 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3. 사고·재난 시 추심 유예 가능
●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 질병, 재난을 겪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요청할 수 있어요.
●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발동됩니다. 이것이 "추심 유예제"입니다.
4. 채무조정 요청 가능
●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상환,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법 시행 후 실제 1126건 중 1088건이 성공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5. 채권 양도, 경매 전 사전 통지 의무
● 금융기관이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주택경매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그런데, 왜 신청률이 낮을까?
최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추심 유예나 시간제한 같은 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0건’인 경우도 있었어요.
법은 마련되었지만, 국민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을까?
✅ 채무자 보호법 관련 정보 확인처:
1.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 ‘채무자 보호’ 관련 메뉴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 채무자 권리 안내, 추심 제한 제도 등 다양한 금융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 채무조정, 소액대출, 금융상담 등 종합지원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소액대출 신청 바로가기』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와 금융상담을 지원하는 서민 맞춤형 공공기관입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빚이 연체되었지만, 매일 전화나 문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
● 사고나 질병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 이자 감면, 분할 상환을 원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보호법은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
📌 마무리 요약
●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연체자·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말 시행된 법률입니다.
● 추심 횟수, 시간, 수단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유예 요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아직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률이 낮은 현실이 문제입니다.
●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FINE 포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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