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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급여액

by 선재선 2025. 3. 3.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

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대상과 신청, 급여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자세한 내용 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