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투자.정보.할인

전세계약 전, 임대인 이력 조회 가능! 안전한 전세의 시작

by 선재선 2025. 5. 27.


 🏠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적 전환점, 5월 27일부터 시행 💥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이제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졌어요! 🎉


📌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항목 기존 변경 후 (2025년 5월 27일 시행)
임대인 정보 조회 시기 전세계약 후 & 임대인 동의 必 전세계약 전 & 임대인 동의 ❌
확인 가능 정보 제한적 보증사고 이력, 주택 보유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
조회 방법 계약 후 직접 문의 공인중개사 확인서 or 안심전세앱 이용 가능
임대인 통지 없음 조회 시 문자 통지 발송
조회 횟수 제한 없음 1인당 월 3회 제한 

 



 🧐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임차인이 사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 최근 3년간 보증사고(대위변제) 발생 건수

👉 특히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보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정보를 사전에 아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답니다!

임대인 주택 보유 수 보증 사고율 (2024년 기준)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이상 62.5%


🛠 어떻게 조회하나요?


① 예비 임차인(계약 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결과는 문자(지사 방문 시) 또는 앱 알림(앱 신청 시)으로 통지


② 계약 당일

 ●   안심전세앱을 통해

        ●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 조회 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음



📵 무분별한 ‘찔러보기’ 조회는 제한돼요


  ●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

  ●   계약 의사 없는 조회 방지 위해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
         ●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검증 필요

 ●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 문자 통보

 정당한 목적의 조회만 허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주세요!



📲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 앱 설치 (6월 23일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검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 🔗

🏠 주택보증, 도시개발 지원이 궁금하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도시재생 등 다양한 주택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및 보도자료 확인 🔗

🏗️ 국토 정책부터 부동산 제도까지 한눈에!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 교통 정책, 주거지원 관련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핑을 확인해 보세요.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 걱정으로 불안했던 분들, 이제는 직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사고 이력, 보증 여부 등을 미리 알고
내 전세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킬 수 있는 기회!
꼭 챙겨서 스마트하게 계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