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적 전환점, 5월 27일부터 시행 💥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이제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졌어요! 🎉
📌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항목 | 기존 | 변경 후 (2025년 5월 27일 시행) |
임대인 정보 조회 시기 | 전세계약 후 & 임대인 동의 必 | 전세계약 전 & 임대인 동의 ❌ |
확인 가능 정보 | 제한적 | 보증사고 이력, 주택 보유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 |
조회 방법 | 계약 후 직접 문의 | 공인중개사 확인서 or 안심전세앱 이용 가능 |
임대인 통지 | 없음 | 조회 시 문자 통지 발송 |
조회 횟수 제한 | 없음 | 1인당 월 3회 제한 |
🧐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임차인이 사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 최근 3년간 보증사고(대위변제) 발생 건수
👉 특히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보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정보를 사전에 아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답니다!
임대인 주택 보유 수 | 보증 사고율 (2024년 기준) |
1~2호 | 4% |
3~10호 | 10.4% |
10~50호 | 46% |
50호 이상 | 62.5% |
🛠 어떻게 조회하나요?
① 예비 임차인(계약 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결과는 문자(지사 방문 시) 또는 앱 알림(앱 신청 시)으로 통지
② 계약 당일
● 안심전세앱을 통해
●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 조회 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음
📵 무분별한 ‘찔러보기’ 조회는 제한돼요
●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
● 계약 의사 없는 조회 방지 위해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
●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검증 필요
●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 문자 통보
→ 정당한 목적의 조회만 허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주세요!
📲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안심전세 앱 설치 (6월 23일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검색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 🔗
🏠 주택보증, 도시개발 지원이 궁금하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도시재생 등 다양한 주택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및 보도자료 확인 🔗
🏗️ 국토 정책부터 부동산 제도까지 한눈에!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 교통 정책, 주거지원 관련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핑을 확인해 보세요.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 걱정으로 불안했던 분들, 이제는 직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사고 이력, 보증 여부 등을 미리 알고
내 전세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킬 수 있는 기회!
꼭 챙겨서 스마트하게 계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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