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폰 번호 어떻게 알았지?”
선거 문자, 이유 없이 자꾸 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도대체 내 번호는 어디서 알아낸 거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 및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 왜 자꾸 선거 문자가 올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려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A 후보 캠프가 B 지지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더라도
▒ B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번호로 선거 문자를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 내 정보 어디서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내 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알려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는 즉시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출처 고지는 이렇게 안 돼요
● "누가 적었는지 몰라요"
● "잘못 적은 번호로 문자 간 것 같아요"
●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 모두 위법! 책임 회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후보자 및 선거사무소가 지켜야 할 필수사항
1.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선거운동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수집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2. 제삼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면?
●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유권자가 '내 정보를 어디서 받았나요?'라고 묻는다면
👉 출처와 처리 목적을 즉시 고지해야 함
3. 문자·이메일 보낼 때는 필수 정보 포함
● 이 메시지가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실
● 발신 후보자 이름 및 연락처
● 수신 거부 방법
● 불법 수집 시 신고 가능한 번호
➡️ 하나라도 빠지면 법 위반
🧍♂️ 유권자가 해야 할 대응
1. 수신거부 의사, 명확히 밝히기
● 문자 수신이 허용된 범위 내라 해도,
원치 않으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2. 반복 수신 시 신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 🌐 privacy.kisa.or.kr
📝 선거 문자엔 이런 정보가 꼭 들어가야 해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문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내용 | 설명 |
✅ 선거운동 문자라는 사실 | 정보성인지 광고성인지 명확히 |
✅ 발신 후보자 이름 및 전화번호 | 실제 선거사무소인지 식별 가능 |
✅ 불법수집 신고 연락처 |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가능한 번호 |
✅ 수신거부 방법 안내 | "그만 받고 싶어요"를 표현할 수 있도록 |
📵 수신거부했는데도 계속 온다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 없이 1390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국번 없이 118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 꼭 기억하세요!
✔️ 내 정보는 내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선거 문자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 불쾌하고 반복적인 문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유권자로서의 권리, 당당히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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