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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팔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종자업 등록 A to Z

by 선재선 2025. 5. 12.

종자란 무엇인가? 식테크 시대의 종자업 등록 가이드

✅ '종자'란?


종자는 단순히 ‘씨앗’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자」란 다음과 같은 모든 번식 가능한 재료를 포함합니다:

●  씨앗(Seed)
●  버섯 종균
●  묘목
●  포자
●  잎, 줄기, 뿌리 등 영양체

👉 즉, 번식이 가능한 잎사귀 한 장, 줄기 한 토막도 종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자업'이란?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런 경우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   자신이 키운 식물에서 잎을 잘라 팔기

●   뿌리를 내린 희귀 식물 분양

●   종자를 구입해 소포장하여 판매

💡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활동을 업(사업)으로 하려면 종자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 종자업 등록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 주된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등록
해야 합니다.

    📍 등록 기관 예시: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구청/군청

     ● 
등록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농업축산과 또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


 🏛 등록 기관


●  국립종자원
●  각 지역 지방농촌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처리 가능


📝 등록 절차

1.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 국립종자원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 [종자업 등록] 메뉴 선택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심사 후 등록증 발급


📄 제출 서류 (개인 기준)

  ●  종자업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있을 경우)
  ●  영업시설 현황 (필요시)
  ●  기타 국립종자원이 요구하는 서류


📝 종자업 등록 신청서 양식 (기본 항목)

항목 설명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업장 소재지  주된 생산시설이 위치한 주소
종자의 종류 씨앗, 잎, 줄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업종 구분 생산, 가공, 포장 등 해당 업의 형태
보유 시설 빛 장비 온실, 포장기계 등
인력 구성 작업 인원 수 및 역할


📄 신청서 예시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청·군청 민원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품종 취급 신고 방법


📍 신고 대상자

  ●  특정 품종(예: 몬스테라 알보 등)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  특히 등록 품종 또는 보호받는 품종일 경우 필수


 🏛 신고 기관


 ●  국립종자원

📝 신고 절차

1.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 → [품종 취급 신고] 메뉴 선택
3. 품종명, 취급 방식, 취급량 등을 기재 후 제출
4. 심사 후 신고 수리 확인 가능

 


📞 문의 방법


  ●  국립종자원 대표 전화: 054-912-0151
  ●  이메일 문의: seed@korea.kr
  ●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 정리

항목 종자업 등록 품종 취급 신고
필요 시점 번식 가능한 식물을 팔 때  보호/ 등록된 품종을 팔 때
주관 기관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제풀 방식 온라인 or 방문 온라인 or 방문
세류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 품종명 등

 

일반인이 식테크를 하려면 

① 종자업 등록은 기본,
② 취급 품종에 따라 품종 신고도 병행해야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