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란 무엇인가? 식테크 시대의 종자업 등록 가이드
✅ '종자'란?
종자는 단순히 ‘씨앗’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자」란 다음과 같은 모든 번식 가능한 재료를 포함합니다:
● 씨앗(Seed)
● 버섯 종균
● 묘목
● 포자
● 잎, 줄기, 뿌리 등 영양체
👉 즉, 번식이 가능한 잎사귀 한 장, 줄기 한 토막도 종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자업'이란?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런 경우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 자신이 키운 식물에서 잎을 잘라 팔기
● 뿌리를 내린 희귀 식물 분양
● 종자를 구입해 소포장하여 판매
💡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활동을 업(사업)으로 하려면 종자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 종자업 등록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 주된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기관 예시: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구청/군청
● 등록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농업축산과 또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
🏛 등록 기관
● 국립종자원
● 각 지역 지방농촌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처리 가능
📝 등록 절차
1.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 국립종자원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 [종자업 등록] 메뉴 선택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심사 후 등록증 발급
📄 제출 서류 (개인 기준)
● 종자업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있을 경우)
● 영업시설 현황 (필요시)
● 기타 국립종자원이 요구하는 서류
📝 종자업 등록 신청서 양식 (기본 항목)
항목 | 설명 |
신청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생산시설이 위치한 주소 |
종자의 종류 | 씨앗, 잎, 줄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업종 구분 | 생산, 가공, 포장 등 해당 업의 형태 |
보유 시설 빛 장비 | 온실, 포장기계 등 |
인력 구성 | 작업 인원 수 및 역할 |
📄 신청서 예시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청·군청 민원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품종 취급 신고 방법
📍 신고 대상자
● 특정 품종(예: 몬스테라 알보 등)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 특히 등록 품종 또는 보호받는 품종일 경우 필수
🏛 신고 기관
● 국립종자원
📝 신고 절차
1.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 → [품종 취급 신고] 메뉴 선택
3. 품종명, 취급 방식, 취급량 등을 기재 후 제출
4. 심사 후 신고 수리 확인 가능
📞 문의 방법
● 국립종자원 대표 전화: 054-912-0151
● 이메일 문의: seed@korea.kr
●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 정리
항목 | 종자업 등록 | 품종 취급 신고 |
필요 시점 | 번식 가능한 식물을 팔 때 | 보호/ 등록된 품종을 팔 때 |
주관 기관 | 국립종자원 | 국립종자원 |
제풀 방식 | 온라인 or 방문 | 온라인 or 방문 |
세류 |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서, 품종명 등 |
일반인이 식테크를 하려면
① 종자업 등록은 기본,
② 취급 품종에 따라 품종 신고도 병행해야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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