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하다가 돈 잘못 보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하다가 실수로 전혀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 있으신가요?
"왜 계좌번호 확인을 안 했을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자책하고 속상해도 이미 보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위한 제도!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입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는데,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나서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 내가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 ✅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시도!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기준) |
반환지원 대상 금액 | 5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수취인 자진반환 요청 기간 | 3주 | 2주로 단축 |
✔️ 신청은 최근 1년 이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착오송금 반환지원 바로가기🔗
●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간편 신청🔗
2.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마무리
저도 중고거래 중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속상했을 텐데요.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도적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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