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대상자 #육아휴직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급여액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방법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급여액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 202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