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임차인 모두 꼭 확인하세요!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모든 분이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공동신고 또는 위임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단, 군 단위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까지 포함!
💻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이하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
3~5억 | 5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75만 원 |
5억 이상 | 8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거짓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거주신고 누락 시에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발생 가능!
☎️ 궁금할 땐?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또는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완료했는지 확인!
✅ 보증금, 월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
✅ 지연신고·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주의!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지금이 신고할 적기!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책임 있는 계약 문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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